여성가족부와 경기도청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안내
여성가족부 주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
1. 지원 대상 : 생계‧의료‧주거‧교육 급여 수급자, 법정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만 9세~만 24세 여성청소년 * 1998.1.1.∼ 2013.12.31. 출생 청소년(2022년 기준)
2. 지원 금액 : 월 12,000원(연 최대 144,000원)
3. 지급 방식 : 바우처(국민행복카드 발급받아야 바우처 사용 가능)
4. 사용처
- 오프라인 : 국민행복카드사별 사용처
- 온라인 : 지마켓, 옥션
5. 신청 방법
신청방법 :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·모바일 앱 신청
<방문 신청>
- 신청인 : 청소년 대상자 본인 또는 부모 등 주 양육자
- 구비서류 :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
부모 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
- 신청 장소 : 청소년의 주소등록 주소지 관할 읍·면사무소, 동 주민센터
<온라인 신청>
- 신청인 : 청소년 대상자 본인, 세대를 같이 하는 부모, 형제자매, 배우자
※ 단, 신청인의 공인인증서 필요
- 신청 방법 : 복지로(http://www.bokjiro.go.kr) 및 앱 이용
☞ 사업명 검색 :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
6. 신청 기간 : 2022년 1월부터 12월 15일까지
※ 만19∼24세(1998.1.1.∼ 2003.12.31. 출생) 여성청소년은 ’22.5.1.부터 신청 가능
※ 2021년에 구매권을 지원받았던 19세(2003년생)는 별도의 신청 없이 5월에 구매권 생성 예정(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함)
7. 사용 기한 : 2022.12.31. 까지 지원금 사용 가능, 이후 자동 소멸
경기도청 주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
1. 지원 대상 : 자격기준과 연령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 청소년
- 자격기준 : 사업 시·군내 주민등록되어 있는 여성 청소년
- 사업시·군 : 성남, 안산, 의정부, 김포, 과천, 광주, 군포, 하남, 양주, 이천, 구리, 안성, 포천, 양평, 여주,
동두천, 가평, 연천 18개 시·군 지역
- 연령기준 : 사업 시·군내 주민등록되어 있는 2004.1.1.~2011.12.31. 출생한 여성 청소년
※ 여성가족부 생리용품 구입비 바우처 지원과 중복지급 불가
2. 지원 금액 : 월 12,000원(연 최대 144,000원)
3. 지급 방식 : 경기지역화폐(모바일 발급 원칙, IC카드 발급 가능)
4. 사용처 : 해당 지역 CU, GS25, 세븐일레븐, 이마트24 편의점 중 경기지역화폐 가맹점
5. 신청 방법 :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·주양육자가 신청
- 방문 신청 :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- 온라인 신청 : https://voucher.konacard.co.kr/41/8
6. 신청 기간
- 방문신청 : 2022.3.17.~11.16 기간 내 수시로 신청 가능
지역에 따라 신청 기간 및 지급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(성남, 김포, 여주는 시청 청소년 부서에 문의)
- 온라인 신청 : 연4회(분기별)
1분기(3월 17일~4월 29일), 2분기(5월 19일~6월 1일),
3분기(7월 14~27일), 4분기(10월 6~19일) 4회 실시
7. 사용기한 : 2022.12.31. 까지 지원금 사용 가능, 이후 자동 소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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