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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상반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

by 러블리데이가 되기를 바라며 2022. 7. 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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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상반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

 

2022년 상반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기간입니다.

신청기간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해당 되는 분들은 신청기간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꼭 신청하세요

 

2022년 상반기 신청기간 및 신청자격

신청기간 : 202271()~2022815()

신청자격 :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3세~23세 청소년 중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교통카드로 경기버스를 이용하는 청소년입니다.

지원내용 : 연간 12만원(상반기 6만원, 하반기 6만원) 한도 내에서 경기버스 실 사용액의 100% 지원되며 신청 시 등록한 지역화폐로 환급됩니다. 상반기 미 신청자는 하반기 신청 시 하반기 사용 실적과 합산하여 연 12만원 한도 내 소급 지원됩니다.

 

신청방법

  1.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접속 : https://www.gbuspb.kr
  2. 교통카드 등록 : T머니, 캐시비 등 선불카드나 청소년 본인 명의 후불교통카드만 인정
  3. 지역화폐 등록
  4. 성남, 시흥, 김포지역의 경우 : 등록한 지역화폐 소유자 휴대폰에 모바일 앱 설치 후 회원가입 후 해당 시 지역화폐 가입이 필요(성남사랑 상품권, 시흥화폐 시루, 김포페이)
  5. 성남, 시흥, 김포지역 제외 한 28개 시군의 경우 : 경기지역화폐 앱 설치 후 회원가입 및 주민등록상 거주 시군의 지역화폐를 발급받아 카드를 휴대폰 앱에 등록

유의사항

  • 지역화폐사에 등록된 회원정보와 대상자 신청정보가 반드시 일치해야만 정상적으로 환급 가능
  • 후불교통카드는 카드사에 교통카드 번호를 문의하시면 됩니다.
  • 정상적인 환급을 위해 연락 가능한 핸드폰번호를 꼭 입력해야 합니다.

지급방법

  • 만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
  • 만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
  •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콜센터 : 1577-8459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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